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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지권

제목 매지권
한자명 買地券
유형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백제, 고려
유의어 명권(冥券), 매지첩(買地牒), 매지별(買地莂), 총권(冢券), 묘권(墓券)
별칭•이칭

[정의]

무덤을 만들 땅을 구매한 내역과 무덤의 안전을 신에게 기원하는 내용 등을 새긴 문서.

[내용]

매지권(買地券)은 주로 평평한 돌이나 항아리에 기록하였으며, 시신과 함께 무덤 안에 넣었다. 매지권을 만들어 무덤 안에 넣는 장례 풍습은 도교(道敎)의 영향을 받아 중국 한(漢)나라 시대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사는 집인 무덤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주술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매지권을 만들었다. 백제 제25대 무령왕(武寧王, 재위 501~523)과 그 왕비가 묻힌 무령왕릉 안에서 왕비의 지석(誌石) 뒷면에 새겨진 매지권이 발견되었다. 무령왕릉의 매지권에는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 백제사마왕(百濟斯麻王), 즉 무령왕이 토왕(土王), 토백(土伯), 토부모(土父母) 등 토지신들에게 ‘전 1만 문(錢一萬文)’을 주고 무덤 만들 땅을 구매했다고 적혀 있다. 고려 시대 것으로는 1141년(고려 인종 19년)에 만들어진 현화사(玄花寺) 주지(住持) 천상(闡祥)의 매지권 등 여러 점이 전한다.

[의의]

매지권의 발견으로 백제와 고려 시대에 도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음이 확인되었다. 또 무덤 안에 매지권을 놓아 두는 장례 풍습을 통해, 당시 사람들은 무덤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는 집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 관련자료

ㆍ매지권(買地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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