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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

제목 부역
한자명 賦役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역(役)
별칭•이칭

[정의]

국가가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수취 제도.

[내용]

조선 시대 세금에는 전세(田稅), 공납(貢納)과 더불어 부역이 있었다. 부역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백성들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것인데, 주로 노동력의 징발 형태로 나타났다. 부역은 그 형태에 따라 일시적인 요역(徭役) 혹은 잡역(雜役)과 상시적인 국역(國役) 혹은 직역(職役)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의 대부분 백성은 한 가지의 국역을 지고 있었으며, 해당 국역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요역 징발에 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다.

조선 초기 백성들의 직접 노동을 통해 운영되던 부역은 16세기 이후부터 점차 직접 노동 대신 포(布)를 납부하는 포납화(布納化)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이 도입되면서 세금의 수납과 운송에 관련된 요역은 대부분 대동미(大同米)로 거두었고, 기타 요역 징발도 백성의 직접 징발 대신 임금 고용 노동으로 대체되었다. 국역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군역(軍役) 부담 역시 불법적으로 행해지던 방군수포(放軍收布) 관행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 오히려 이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포납화의 심화는 당시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 양상을 반영한 것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중세적인 세금 운영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 관련자료

ㆍ부역(賦役)
ㆍ부역제(賦役制)
ㆍ역(役)
ㆍ역역(力役)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