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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안검법

제목 노비안검법
한자명 奴婢按檢法
유형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본래 양인이었는데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하여 다시 양인으로 만들기 위해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법.

[내용]

신라 말 고려 초에 전국 각지에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구축했던 호족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토지와 노비를 늘려 자신들의 경제적⋅인적 기반으로 삼았다. 이는 왕권을 크게 위협하고 국가의 통치 기반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지향했던 광종(光宗, 재위 949~975)은 노비안검법을 단행하여,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전쟁 포로로 노비가 되었거나 호족 세력에게 눌려 강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하여 본래의 신분인 양인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노비안검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족의 토지를 경작하고 사병(私兵) 역할을 하던 노비를 감소시켜 호족의 인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세금을 내는 양인을 늘려 국가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노비안검법을 실시함으로써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신장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호족 출신 인사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심지어 광종의 비인 대목 왕후(大穆王后)까지 이 법을 폐지하자고 청할 정도였다. 결국 광종의 아들인 경종(景宗, 재위 975∼981)이 즉위한 후 광종 대의 정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노비안검법은 폐지되었고, 987년(성종 6)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이 실시되어 해방된 노비 중 다시 노비 신분으로 환원된 사람들도 있었다.

[의의]

노비안검법은 고려 초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정착되지 못하였다.

▶ 관련자료

ㆍ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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