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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서사제

제목 의정부 서사제
한자명 議政府署事制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6조에서 국정 현안을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검토를 거쳐 국왕에게 보고하여 정책을 결정하던 행정 체계.

[내용]

조선 최고의 국정 기관으로는 의정부와 6조가 있었다. 6조에서 행정 실무와 관련된 현안을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는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국왕과 의정부대신, 6조 중 담당 판서 등이 모여 현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국왕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를 의정부에서 다시 실무의 방향을 정리하여 6조에 내려 보내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업무 처리 방식이 바로 의정부 서사제였다.

의정부 서사제는 대신들이 현안을 미리 검토하여 국왕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선별하였기 때문에 국왕 개인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에 재상의 권한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왕권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약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이나 세조(世祖, 재위 1455~1468)와 같은 왕들은 현안을 6조에서 바로 국왕에게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6조 직계제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되면서 조선의 기본적인 행정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왕과 의정부, 6조의 상호 관계에 따라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가 번갈아 사용되었다. 또한 6조 직계제 시행하에서도 의정부대신들은 국정 현안의 검토에 상시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비변사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검토도 비변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가 수행하던 역할이 비변사로 이관되었고 의정부 서사제도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관련자료

ㆍ의정부 서사제(議政府署事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