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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제목 의정부
한자명 議政府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묘당(廟堂), 도당(都堂), 괴부(槐府), 괴청(槐廳), 남당(南堂), 낭묘(廊廟), 상부(相府), 암랑(巖廊), 정부(政府), 황각(黃閣)
별칭•이칭

[정의]

국왕과 함께 국정 현안을 심의하던 조선 시대 최고 행정 기관.

[내용]

고려 말 국정 최고 회의 기구인 도평의사사와 문하부 등의 기능을 합쳐 1400년(정종 2) 상설 기관으로 개편한 것이 의정부였다. 이후 군사 업무와 왕명 출납 업무 등이 의흥삼군부, 승정원 등으로 이관되고, 장관으로 영의정부사가 설치되었다. 정1품인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의 3정승을 두고, 종1품인 좌찬성, 우찬성, 종2품인 좌참찬, 우참찬까지 모두 7명의 재상을 두었다. 또 정4품인 사인 2인, 정5품인 검상 1명을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의정부는 6조에서 국정 현안을 보고하면 의정부 내에서 검토를 거쳐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국왕과 더불어 토의를 마친 후 결정하면 이를 다시 6조에 보내어 실제 업무를 지시하였다. 정치 상황에 따라 태종(太宗, 재위 1400~1418)과 세조(世祖, 재위 1455~1468) 때는 6조가 직접 국왕에게 보고하는 6조 직계제가 시행되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에도 의정부재상들은 국정 현안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국정 최고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 이후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가 국정 최고 기관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까지의 정부의 일이었던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는 비변사로 이관되고, 의정부는 명목만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정부재상은 모두 비변사의 참여 인원이었고 관원 선발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였으므로, 의정부재상들의 지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고종(高宗, 재위 1863~1907) 집권 이후 일시적으로 의정부의 권한이 다시 강화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내각으로 명칭이 바뀐 후 다시 의정부로 환원되었다가 1907년(융희 1) 다시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 관련자료

ㆍ남당(南唐)
ㆍ낭묘(廊廟)
ㆍ의정부(議政府)
ㆍ정부(政府)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