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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제

제목 선대제
한자명 先貸制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선대 제도(先貸制度)
별칭•이칭

[정의]

상인이 자본을 기반으로 원료와 시설 등을 공급하고 해당 임금을 지불하여 생산하는 방식.

[내용]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서울의 소비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증가했다. 특히 수공업품의 수요가 증가하자 서울에서 독점적인 상업권을 행사하고 있던 시전 상인들은 수공업품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경제력과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통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를 독점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선대제는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 확산되었다. 공인들이 관에서 지급받는 공가(貢價)를 수공업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하고 제품을 인수받아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선대제라고 한다.

선대제적인 생산 방식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우선 서울의 시전 상인들은 중국에서 백사(白絲)를 수입한 후 비단을 직조하여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전 상인들이 생산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조리목전(條里木廛)의 경우도 시전 상인들이 수공업자를 고용하여 매월 9냥씩 임금을 지급하고 조리목을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았다. 조선 후기에는 상업 자본이 점(店)을 설치하여 그 점주는 자금을 내고 수공업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선대제적 지배가 점차 확산되었다.

▶ 관련자료

ㆍ선대제(先貸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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