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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속

제목 납속
한자명 納粟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납속책(納粟策)
별칭•이칭

[정의]

가뭄⋅흉년⋅전란 등 유사시에 필요한 곡식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백성에게 곡식을 바치게 한 후 포상(褒賞)하는 국가의 재정 확보 정책.

[내용]

납속책이란 기존의 세금 외의 곡식을 국가에 바치는 사람에게 포상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거나[납속면천(納粟免賤)], 역(役)을 면제해 주거나[납속면역(納粟免役)], 관직을 제수하거나[납속수직(納粟受職)], 죄인의 죄를 면제해 주거나[납속면죄(納粟免罪)], 서얼(庶孼)이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납속허통(納粟許通)] 등이 있었다.

조선 후기 재정이 부족해진 정부는 흉년⋅재난 등으로 기아에 시달리는 백성의 구제와 군량미 확보를 위해 납속책을 실시하였다. 납속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지만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란을 겪으면서 규모와 횟수가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593년(선조 26)에는 호조(戶曹)에서 『납속사목(納粟事目)』을 제정하여 각 혜택에 따른 납속량을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사족(士族)의 경우 100석을 납속하면 동반(東班) 정3품(正三品)을, 서얼의 경우 100석을 납속하면 동반 6품이 적힌 납속첩(納粟帖)을 발급하였다. 이때 품계와 관직이 쓰인 채, 이를 받는 사람의 이름은 비워놓은 이른바 ‘백지 임명장’인 공명첩(空名帖)이 발행되기도 하였다. 이 중 공명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값과 선호도가 떨어졌는데, 이는 납속에 따른 실질적인 특전이나 혜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공명첩 판매나 기부금 납부를 강요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납속자들은 납부량이 많을수록 더 높은 품계의 관직을 받았고, 이를 통해 신분을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의의]

납속은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수의 부유한 백성에게 기부를 받고 특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 보전(補塡) 정책으로서는 효과를 거두었고, 계층 간의 이동을 활발하게 하여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에 영향을 끼쳤다.

▶ 관련자료

ㆍ납속(納粟)
ㆍ납속책(納贖策)
ㆍ납가면천(納價免賤)
ㆍ납속면천(納粟免賤)
ㆍ납속속량(納粟贖良)
ㆍ납전면천(納錢免賤)
ㆍ납전속량(納錢贖良)
ㆍ납속면역(納粟免役)
ㆍ납속수직(納粟授職)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