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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수록

제목 반계수록
한자명 磻溪隨錄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670년(현종 11)에 실학자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국가 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아 완성한 책.

[내용]

‘반계(磻溪)’는 저자 유형원의 호(號)이며, ‘수록(隨錄)’은 책을 읽다가 생각이 미치는 데에 따라 수시로 기록한다는 뜻이다. 유형원은 책의 제목을 ‘수록’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일종의 겸사(謙辭)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반계수록』은 유형원이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우반동에 은거할 무렵인 1652년(효종 3)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20년 가까이 지난 1670년(현종 11)에야 완성을 본 대작이다.

전체가 26권 13책으로 토지 제도를 다룬 전제(田制), 인재를 교육하고 선발하는 방법을 다룬 교선(敎選), 관리의 임명과 운용을 다룬 임관(任官), 관리의 녹봉 체계를 다룬 녹제(祿制), 국가 기관 체계를 다룬 직관(職官), 군사 제도를 다룬 병제(兵制)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속편(續編)으로 구성되었다. 과거 고려 시대와 중국의 사례를 들어 비교하면서 조선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형원이 『반계수록』에서 제시한 토지 개혁을 균전제(均田制)라 한다. 이는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여 신분에 따라 재분배함으로써 일부의 부유층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백성들의 빈곤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또한 토지 제도 개혁을 바탕으로 하여 전반적인 사회 모순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유형원은 개혁안에서 신분제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유형원의 주장은 모든 백성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며, 일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반계수록』의 파격적인 주장은 집필 직후에는 주목 받지 못하였으나 많은 사대부에 의해 점차 주목 받았으며 1770년(영조 46)에 영조의 명에 따라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의의]

유형원의 『반계수록』은 모든 백성을 고르게 바라본다는 ‘균(均)’의 사상에 입각한 이상적인 제도 개혁안이었다. 이것이 국가 정책으로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웠지만 유형원의 문제의식은 18세기 집권층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영조(英祖, 재위 1724~1776) 연간 ‘균역법(均役法)’의 시행 등의 제도 개혁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도 했다.

▶ 관련자료

ㆍ반계수록(磻溪隧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