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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파

제목 벽파
한자명 僻派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연간에 영조(英祖, 재위 1724~1776)의 정치적 처분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나누어진 정파(政派).

[내용]

영조 재위 말년 외척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에 대항한 비밀 결사 형식으로 노론 내에 청명당(淸名黨)이 결집했다. 노론 청명당은 정조의 집권 이후 고위 관직까지 올랐다. 영조가 온건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완론(緩論) 탕평책을 썼던 반면 정조는 강경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준론(峻論) 탕평책을 썼기 때문에 이들의 정계 진출이 가능했다.

시파(時派)와 벽파의 분열은 1784년(정조 8) 노론 청명당 내의 대립에서 출발하였다. 이때에는 시파와 벽파에 가담하지 않고 중도적 입장을 보인 인물도 많았다. 시파와 벽파의 대립이 돌출된 것은 1788년(정조 12) 이후부터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충돌은 1792년(정조 16) 영남 만인소 사건에서 시작하였다. 이때의 사건은 대규모 당쟁으로 확대되었다. 충돌은 영조의 즉위 과정과 관련된 신임옥사와 영조가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임오화변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생겼다. 벽파는 이 문제에 대해 선왕인 영조가 확정한 정치 원칙이므로 강경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시파는 사도세자 문제는 신임옥사 문제와 별개이므로 영조의 처분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파와 벽파는 사색당파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붕당 간의 대립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론 청명당 정파 내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00년(정조 24) 정조 사후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定順王后)와 손잡은 벽파는 반대파인 시파에게 사학죄인, 모반죄인 등의 혐의를 뒤집어씌워 죽음으로 몰아갔고, 정조 연간의 정치 업적을 철저히 파괴했다. 그러나 1806년(순조 6) 정순왕후 사망 이후, 정순왕후의 당숙부인 김한록이 사도세자와 그 후손은 모두 죄인이므로 정순왕후가 양자를 들여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밝혀져서, 벽파는 완전히 몰락하였고 더 이상 정파로 존재할 수 없었다.

▶ 관련자료

ㆍ벽파(僻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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