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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징용령

제목 국민 징용령
한자명 國民徵用令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39년 7월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하여 일본인 및 식민지민을 강제로 동원시키기 위해 시행한 명령.

[내용]

1937년 7월 발발한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은 군수 물자 보급과 노동력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통제와 동원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했다. 이 법률은 5월 5일부터는 조선에도 적용되었다. 이 법률 제4조에서 일본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근거하여 일제는 1939년 7월 7일 「국민 징용령」을 제정하여 10월 1일부터 조선 등 식민지에도 시행했다.

「국민 징용령」은 제2조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직업소개소의 직업 소개, 기타 모집 방법에 따라 소요 인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한 규정을 두었다.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자를 「국민 직업 능력 신고령」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자에 한하여 행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 신고자 외에 계속 징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이들도 징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함께 부가했다. 이 법령은 1940년 10월과 1941년 12월, 1943년 7월, 1944년 2월 개정을 통해 징용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 갔다. 1940년 1차 개정에서는 앞의 제2조와 같은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용 대상자를 군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명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징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1943년 3차 개정에서는 제2조에서 징용을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제국 신민으로서 긴요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를 행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여 강제성이 두드러졌다.

1944년 전시 상황이 계속 불리해지자 일제는 조선에서도 본격적으로 「국민 징용령」을 통한 징용을 실시했다. 조선 총독부는 2월부터 주요 공장⋅광산의 전 종업원에 대해 일반 징용의 준비 조치로서, 또한 노동 이동 제한을 위해 ‘현원징용(現員徵用)’을 실시했다. 현원징용이란 징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모든 종업원을 그대로 징용하는 것이었다. 이 해 현원징용에 따라 징용된 공장과 광산 수는 144개, 종업원 수는 153,850명에 달했다. 8월부터는 징용령에 따른 징용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대상은 만 16세 이상 40세까지의 남자였다. 징용된 사람에게는 지정 공장에서 노동할 때 응징사(應徵士)라는 칭호가 부여되었고, 휘장을 패용하게 했다. 조선 내 동원 외에 일본과 사할린 섬 등으로 동원된 노동자는 탄광과 군수 공장, 비행장, 건설 공사장 등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했다. 이들은 1일 12시간 이상의 과중한 노역에 시달렸으며 산업 재해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일제의 자료 인멸로 그 규모가 불분명하지만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1939년부터 1945년 3월까지 일본과 사할린, 태평양 군도 등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최소 76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1945년 4월 이후 인원이 제외된 매우 축소된 숫자이다. 강제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징용 배상 책임 문제를 둘러싼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 관련자료

ㆍ국민 징용령(國民徵用令)
ㆍ강제 징용(强制徵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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