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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직계제

제목 6조 직계제
한자명 六曹直啓制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별칭•이칭

[정의]

국정 현안에 대해 6조의 장관인 판서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보고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제도.

[내용]

조선의 최고위 행정 기구로는 의정부와 6조가 있었다. 의정부는 국정 전반의 모든 업무에 대해 국왕과 함께 논의하는 기구였고, 6조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관서였다. 건국 초기에는 특정 현안이 발생하면 6조에서 의정부로 보고한 후, 의정부에서 1차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국왕과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의정부 서사제(議政府署事制)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권한이 비대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국왕권의 강화를 꾀했던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은 6조의 업무를 장관인 판서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6조 장관인 판서의 직임을 정2품으로 승진시켜 종전보다 권한을 더욱 강화시켰다.

6조 직계제는 국정 운영에서 국왕의 역할을 강화시켰으나, 반면 국왕이 막대한 업무량에 시달려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는 세종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의정부 서사제가 다시 부활하였다. 세조(世祖, 재위 1455~1468)가 국왕에 즉위한 이후 다시 왕권 강화를 위하여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6조 직계제가 수록되면서 조선의 기본적인 행정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국왕이나 의정부 혹은 조선 후기의 최고 회의 기관인 비변사의 정치적 역할과 상호 관계에 따라 6조 직계제의 실제 운영 양상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 관련자료

ㆍ6조 직계제(六曹直啓制)
ㆍ육조 직계제(六曹直啓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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