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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제목 국역
한자명 國役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직역(職役), 신역(身役)
별칭•이칭

[정의]

국가가 각 백성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배정한 역(役).

[내용]

조선에서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역을 부과하였다. 역(役)에는 요역(徭役)이나 잡역(雜役)처럼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마치 직업처럼 상시적이고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역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국역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특정한 국역을 가지고 있었고, 대개의 경우는 세습되었다.

국역은 신분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신분에 따라 다른 종류의 국역이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 양인(良人)에게 주어지는 국역은 군역(軍役)이 대부분이었는데, 양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군역이 배정되었으나 여러 방법으로 군역을 면제받았다. 본래 현직 관료에 한하여 국역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역을 따로 부과하지 않았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신분상 양반일 경우 군역을 면제받게 되었다. 또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에 학생으로 소속된 경우에도 학문 장려라는 취지 아래 군역이 연기되어, 역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지방의 향리들이 담당하였던 향리역(鄕吏役) 역시 국역의 일종이어서 군역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았다.

조선 초기에는 국역을 직접 수행하는 일이 많았으나, 조선 후기에는 국역 대신 포(布)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국역이 국가 재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양인의 숫자가 감소하면서 국역 담당 계층이 줄어든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각 국역 간에 부담의 차이도 발생하여 더 편한 국역으로 옮기려는 백성들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 관련자료

ㆍ국역(國役)
ㆍ신역(身役)
ㆍ신역법(身役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