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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제목 국사
한자명 國師
유형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국통(國統), 국존(國尊)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기에 승려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법계이자 관직.

[내용]

고려 태조(太祖, 재위 918∼943)는 왕사(王師)와 함께 국사를 두어 불교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였다. 왕사가 국왕의 스승을 의미한다면, 국사는 국가의 스승이라는 의미였다. 국사는 승과(僧科)를 통해 오를 수 있는 각 종파의 최고 법계(法階)를 넘는 가장 높은 법계였다. 국사는 생전에 책봉하는 경우와 사후에 추봉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후자는 대체로 왕사가 죽은 후 국사로 추봉되었다.

국사 역시 왕사처럼 국왕이 직접 고승을 추천하거나 재상의 추천을 받았으며, 왕사와 동일한 몇 단계의 책봉 예를 갖추었다. 우선 국왕이 국사로 임명한다는 칙서를 보내면, 고승은 이를 사양하는 것으로 예를 갖춘다. 그 뒤 국왕이 국사의 의장을 보내면 고승이 이를 갖추어 개경(開京)에 이른다. 최종적으로는 태조 진전(眞殿)이 있는 봉은사(奉恩寺)에서 국왕이 제자의 예를 행하고, 고승을 국사로 책봉하는 문서를 내렸다.

대체로 승과를 통과한 최고 법계를 가진 이들 중에서 임명되었다. 특별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명예직의 성격이 컸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는 승정이 문란해지면서 승과를 거치지 않고도 국사에 임명된 사례가 나타나거나, 국사나 왕사 밑에 독립 관부를 설치하여 승정을 전담케 하는 등의 변화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고려 말 성리학 도입 후 불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사⋅왕사 제도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조선을 건국한 후 태조(太祖, 재위 1392∼1398) 이성계(李成桂)가 자초(自超, 1327~1405)를 왕사로, 조구(祖丘, ?~1395)를 국사로 임명하였을 때도 강한 비판을 받았고, 이들 사후 국사⋅왕사 제도는 사라졌다.

▶ 관련자료

ㆍ국사(國師)
ㆍ국존(國尊)
ㆍ국통(國統)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