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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상관

제목 당상관
한자명 堂上官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당상(堂上)
별칭•이칭

[정의]

정3품 상계(上階) 이상의 고위 관료를 지칭하는 용어.

[내용]

조선의 관리들은 관직(官職)과 관품(官品)을 가지고 있었다. 관직은 실제 맡고 있는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품은 해당 관직자가 어떤 관직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관품은 정1품부터 종9품까지 총 18등급이 있었는데 정1품부터 종6품까지는 다시 내부에 상계(上階)와 하계(下階)로 나누어져 있어 실제로는 총 30등급이 있었다. 이 중 정1품부터 정3품 상계에 이르는 관품을 가진 사람들을 당상관이라고 지칭하였다.

당상관은 다른 관료와는 달리 근무 일수 등으로 인사 고과를 받지 않았다. 당상관은 관복이나 가마 등에서 여타 관료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가 있었고, 하급 관료들의 인사 고과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또 퇴직 이후에도 국가의 각종 의례에 참여하고, 중요 의사 결정에서 자문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당상관으로의 진급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정3품 당하관 중에서 몇몇 직책을 거친 자만이 당상관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 관련자료

ㆍ당상(堂上)
ㆍ당상관(堂上官)
ㆍ계차 당상(啓差堂上)
ㆍ공시 구관 당상(貢市句管堂上)
ㆍ구관 당상(句管堂上)
ㆍ균역 당상(均役堂上)
ㆍ균역청 구관당상(句管堂上)
ㆍ내무부 수문사 당상(內務府修文司堂上)
ㆍ예겸 당상(例兼堂上)
ㆍ유사 당상(有司堂上)
ㆍ이조 당상(吏曹堂上)
ㆍ제조 당상(提調堂上)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