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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

제목 요역
한자명 徭役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잡역(雜役), 잡요(雜徭), 역역(力役), 요부(搖賦)
별칭•이칭

[정의]

중앙 정부 및 지방 관아에서 민가의 노동력을 필요에 따라 징발하는 제도.

[내용]

조선의 세금 중 역(役)은 주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이었는데, 이 중에서 항시적인 것은 국역(國役)이라 불렀다. 국역 외에 사안에 따라 비항시적 노동력 동원이 요역(徭役)이었다.

요역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징발되었다. 전세(田稅)와 공물(貢物) 및 진상품(進上品)의 수송, 각종 토목 공사, 건축, 특정 물품의 생산, 사신 일행의 접대 등이 대표적이었다. 또한 요역 징발의 주체 역시 중앙 정부와 지방 관아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처럼 잡다한 명목으로 복잡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요역을 잡역(雜役), 잡요(雜徭)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요역 징발은 상세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인 운영 원칙은 민정(民丁)의 수나 토지의 크기에 따라 징발하는 것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주로 가호(家戶)의 민정 수를 기준으로 몇 정마다 1명씩 징발하였으나,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 이후에는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차출하였다. 세종 대에는 토지 5결(結)당 1명을 징발하였는데, 이후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에는 토지 8결당 1명 징발을 원칙으로 삼았다. 징발된 백성이 요역에 동원되는 일수는 1년에 6일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백성들의 요역 역시 크게 축소되었다. 즉, 공물 수송을 위한 비용 역시 대동미(大同米) 안에 포함되면서 무상 징집을 통한 요역 동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조선 후기에는 잡역세 제도가 확산되어 요역 동원은 점차 자취를 감추는 대신, 임금 노동이 이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 관련자료

ㆍ간혹 성(城)을 쌓거나 변방을 지키는 역(役)
ㆍ요역(徭役)
ㆍ잡역(雜役)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