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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소

제목 경재소
한자명 京在所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경소(京所)
별칭•이칭

[정의]

조선 전기 중앙의 고위 관리들을 통해 지방에 있던 유향소(留鄕所)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했던 기구.

[내용]

조선 전기에 중앙의 지방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기구이다. 조정은 현직의 중앙 관리들을 통해 이들의 출신지나 연고지의 관리와 향리 등을 통제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가 경재소였다.

고려 말부터 향리층이 분화하면서 조선에서는 품관층(品官層)이 형성되었다. 품관이란 관품(官品), 즉 산계(散階)만을 가진 관인(官人)에 대한 총칭으로서, 품계만 있고 실직이 없는 경우, 전직 관료, 군전(軍田)을 받고 교대로 상경하여 시위(侍衛) 업무를 맡는 경우 등으로 광범위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서 토지와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장은 실무 관직이 없지만 중앙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부류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향리와 그 기원이 같지만, 품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점차 스스로를 향리층과 구별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지방에서 형성된 품관층은 유향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지방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통제를 강화하려던 중앙 정부와 대립 양상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경재소를 설치해 현직의 고위 관리들에게 연고지의 품관과 향리 등을 통제하도록 조치했다. 정부의 고관들은 출신 지역의 경재소를 관장하면서 해당 지역의 유향소 품관을 임명하고 감독했다. 또한 출신 지역과 정부와의 중간에서 다양한 일들을 중재했다. 따라서 경재소는 고려 시대 사심관(事審官)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 기구였다. 그 업무로는 유향소 실무자의 임명, 향리의 규찰, 지역 인재의 중앙 관직 천거, 공물의 상납 관리, 과거 응시자에 대한 신분 심사, 행정 구역의 조정안 건의 등이 있었다.

경재소는 태종(太宗, 재위 1400~1418) 대에 처음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1435년(세종 17)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지방 행정에서 경재소-유향소 체제는 중앙에서 직접 파견된 수령의 지배와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중앙 집권 체제 강화 및 효율적인 지방 통치라는 본래의 의도와 멀어지게 되었다. 임진왜란 후 수령권 강화 조치로 유향소의 지위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유향소를 통제하던 경재소도 1603년(선조 36) 폐지되었다.

▶ 관련자료

ㆍ경재소(京在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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