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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원

제목 경위원
한자명 警衛院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대한제국 시기 황제의 친위 경찰 조직.

[내용]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고종 37) 경무청을 확대하여 경부(警部)를 설치하고 그 관장 사무에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국가 기밀에 속하는 각종 사항과 정보도 수집하도록 했다. 그러나 1900년 박영효 역모 사건, 1901년 활빈당 하원홍(河元泓)의 정부 전복 음모 사건 등이 터지면서 경부와는 별도로 반체제, 반정부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경위원을 설치했다. 경위원은 궁내부 소속 궁내경무서를 확대⋅독립시킨 것으로 황궁 내외의 수비와 경비, 그리고 수상하고 위법한 자를 규찰하고 체포하는 사무를 담당한 친위 경찰 조직이었다. 경위원은 총관 1인, 총무국장 1인, 경무관 6인, 주사 6인, 총순 16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초대 경위원 총관은 당시 경부협판이었던 이근택(李根澤)이 임명되었고, 경위원 안에는 경위과, 심문과, 문서과, 회계과가 있었다. 경위과는 황실 내외의 경찰에 관한 사항, 각 개항장시의 경무서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고, 심문과는 황실범과 기타 범인의 비밀 심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특히 경위원이 개항장의 경무서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망명자의 입국과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망명자와 외국 영사관의 접촉 정보 등을 수집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경위원은 반체제, 반정부 음모 세력을 사전에 탐문하고, 그들을 유인하여 체포하는 일을 담당함으로써 황제권 강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도적의 체포, 사주(私鑄)하는 자 또는 지표(紙票) 위조범 등을 체포하기도 했으며, 만인계(萬人契)의 단속 등 풍속 사찰에도 관여했다. 1904년 이후에는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고, 1905년 5월에는 황실경위국으로 위축되어 황궁 경비만을 담당하다 1907년 폐지되었다.

▶ 관련자료

ㆍ경위원(警衛院)
ㆍ궁내경위원(宮內警衛院)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