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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제목 공인
한자명 貢人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공물주인(貢物主人), 계공인(契貢人), 공계인(貢契人), 공주인(貢主人)
별칭•이칭

[정의]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 등장한 특권 상인.

[내용]

공인은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등장한 상인으로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던 공물 청부업자를 말한다. 대동법 이전에도 각 지방에서 관서에 바치는 공물을 중간에서 방납(防納)하던 상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공인과는 다른 존재였다. 공인은 정부가 토지를 기준으로 징수한 쌀, 포, 전(錢)을 지급받아 관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정받은 상인들이다.

공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가(貢價)를 지급받아 공물을 사서 납부하는, 상인에 가까운 공인과 공물을 제조하여 납부하는, 수공업자와 관련이 있는 공인이다. 또한 공가를 기준으로 정기적인 공물 상납을 맡았던 원공 공인(元貢貢人)과 원공만으로 부족할 때 별도로 공물을 조달하여 납부하던 별무 공인(別貿貢人)으로 나눌 수 있다.

공인은 정부로부터 특권적인 상업 활동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높은 상업적 이윤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에 공인권(貢人權)이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물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공가의 추가 지출이 과도해지자 정부에서는 공가 지급을 줄이려고 시도했다. 이에 정부는 가급적 저렴한 가격에 공물을 구입할 수 있는 ‘사무(私貿)’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기존의 공인들은 점차 도태되어 갔다.

▶ 관련자료

ㆍ공인(貢人)
ㆍ주인(主人)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