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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조례

제목 육전조례
한자명 六典條例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조선 후기 6조(六曹)의 행정과 사무에 대해 규정한 조례(條例)를 모은 책.

[내용]

『육전조례』는 1867년(고종 4) 당시 각 관아에서 시행되고 있던 모든 조례와 1865년(고종 2)에 간행한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빠진 여러 관서의 시행 규정 등을 모은 조례집이다.

『육전조례』는 6조에 해당하는 법령을 분류하여 작성하였고 실제 행정에 사용될 내역을 규합하였다. 그리고 6조를 포함한 여러 관서가 실제 행정을 운영하면서 얻어진 규례나 사례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정리하였다. ‘『대전회통』의 내용이 간략하여서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조문과 격식이 더러 빠진 것이 염려’라는 서문을 통해 편찬 의도를 대략 확인할 수 있다.

『육전조례』는 서문과 범례가 있고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 순서로 각 전별로 해당 관서를 분속시키고 관직과 관원 수, 직무 및 권한에 대한 내역, 임면 및 징계 절차 그리고 경비의 내역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특히 기존 법전에서 확인할 수 없는 19세기 관서별 변화 양상과 재정적인 측면까지 볼 수 있어 19세기 행정 관련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관련자료

ㆍ육전조례(六典條例)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