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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법

제목 신문지법
한자명 新聞紙法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광무 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
별칭•이칭

[정의]

1907년 일제 통감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언론 통제법.

[내용]

1907년 7월 이완용 내각의 성립, 헤이그 특사 사건,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의 강제 퇴위, 정미 7조약의 체결 등으로 인해 반일 감정이 크게 고조되자, 통감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신문지법」을 선포했다. 「신문지법」은 모두 38개 조로 이루어졌다. 그 주요 조항은 신문 발행 허가제를 규정하여 서울은 경무사, 지방은 관찰사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발행 절차에 관한 규제, 기사 내용에 대한 제한, 행정 처분, 사법 처분 등 4개의 기본적인 언론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감부가 작성하고 이완용 내각이 추인한 「신문지법」은 메이지 시기 제정된 일본 「신문지 조례」를 참조했다. 이로 인해 「신문지법」은 신문지 발행 허가제와 신문 내용의 검열을 위한 사전 납본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내부대신이 발행 정지와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당시 일본에 비해 언론 통제의 내용이 매우 강력했다. 이는 「신문지법」이 언론 규제가 극심하였던 1870년대의 일본 「신문지 조례」를 모법으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1897년에 「신문지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내부대신의 발행 금지권 및 정지권, 발매⋅반포의 금지 및 압수의 권한이 폐지되었다. 대신 고발권만 남고 위반한 신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법 처분을 받게끔 하여 통제가 완화된 상태였다. 일제는 자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신문지 조례」가 아닌 이미 개정되어 폐지된 언론 규제법을 대한제국에 적용하여 철저한 언론 통제를 하였던 것이다.

한편, 「신문지법」은 내국인 발행 매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외국인 발행 매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감부는 통감부령으로 「신문지 규칙」(1908년)을 마련하여 외국인 발행 매체 특히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 갔다.

▶ 관련자료

ㆍ신문지법(新聞紙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