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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유 조약

제목 베르사유 조약
한자명 Versailles條約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일본, 프랑스, 독일
유의어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 베르사유 강화 조약(Versailles講和條約)
별칭•이칭

[정의]

1919년 6월 28일 제1차 세계 대전의 강화(講和)를 위해 파리 교외의 베르사유에서 연합국 31개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조약.

[내용]

제1차 세계 대전 종료 후 전후 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총 5편, 440조, 18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진 방대한 조약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이 조약에는 전쟁 책임 문제, 유럽의 영토 조정, 전후 평화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구 영토와 식민지는 재분할되었으며, 독일에 대한 군비 제한 및 배상액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핀란드와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여러 신생국의 창설이 합의되었다. 또한 전쟁 방지와 사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 연맹을 창설하고 노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노동회의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베르사유 조약에는 유럽의 재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제1차 세계 대전 승전국의 하나였던 일본의 이해관계도 반영되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독일의 권리를 승계하였다. 중국 칭다오(淸島)의 할양과 남태평양의 독일령 섬들의 위임통치권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여타 열강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지배권도 강화할 수 있었다.

▶ 관련자료

ㆍ베르사유 강화 조약(Versailles講和條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