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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통편

제목 대전통편
한자명 大典通編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785년(정조 9)에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을 토대로 하여 편찬한 법전(法典).

[내용]

조선은 국가의 통치 체제 전반에 대해 성문법으로 규정한 법전인 『경국대전』을 조선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때 완성하였다. 그 기본적인 틀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으나 조선 후기 사회 변화에 따라 『경국대전』에 없는 새로운 법령이 증가하였다. 『경국대전』 편찬 이후에 수많은 법령이 공포되었고, 이 법령들은 상호 모순되는 것도 있었다. 이를 다시 정리하여 1746년(영조 22)에 『속대전』이라는 법전이 편찬되었다. 그러나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는 『경국대전』⋅『속대전』이라는 두 개의 법전과 『오례의(五禮儀)』처럼 법전과 같은 효력을 지닌 규정이 혼재하여 법제 운용에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음을 절감했고, 이에 따라 이전의 모든 규정을 축적하여 정리한 새로운 법전 편찬의 필요성을 느꼈다.

1781년(정조 5) 법전 편찬을 결정하고 1784년(정조 8) 편찬을 위한 찬집청(纂輯廳)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1785년(정조 9)에 『대전통편』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월인 1786년(정조 10)부터 법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권 5책의 목판본으로 구성된 『대전통편』은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의 내용이 차례로 수록되었다. 이때 『경국대전』의 내용에 원(原), 『속대전』의 내용에 속(續),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증(增)을 붙여 구분하였으며, 이전 법전 내용을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폐기된 법령의 경우 ‘금폐(今廢)’라고 표기했다.

[의의]

『대전통편』은 조선 건국 이래 축적되어 온 제도적 변화를 정리하여 300년 만에 편찬된 새로운 통일 법전이었다.

▶ 관련자료

ㆍ대전통편(大典通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