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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제목 일성록
한자명 日省錄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760년(영조 36)부터 1910년(융희 4)까지 국왕의 동정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에 관해 매일 기록한 일기.

[내용]

『일성록』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가 세손 시절 자신을 반성할 목적으로 쓰기 시작한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에서 출발하였다. 국가 정무가 늘어나고 규장각의 체제가 정비되자 1781년(정조 5) 정조는 자신이 직접 쓰던 일기를 규장각 신하들에게 대신 기록할 것을 명하였다. 이로써 국정 운영에 참고하고 국정 전반을 성찰할 수 있는 국가의 일기로 발전시켰다. 시간 순으로 기록한 대표적인 국가의 공식 문서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 있지만, 이것은 편찬 후 사고(史庫)에 비장(秘藏)하기 때문에 국왕이라고 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다. 정조는 가까이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열람이 가능한 국정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써 『일성록』의 편찬을 명하였다.

정조는 규장각 각신들과 『일성록』의 체제를 논의하면서 기록의 주체를 ‘여(予)’라고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일성록』이 국왕의 시각으로 정리된 기록임을 나타낸다. 또 하나의 사건이나 일을 하나의 기사로 구성하였으며, 각 기사는 제목인 강(綱)과 세부 내용인 목(目)으로 나누어 기록하여 실제로 찾아서 참고하기 쉽게 하였다. 또한 매일의 기록 끝에는 편찬을 담당한 인물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정조에 의해 기록되기 시작한 『일성록』은 1910년 일제 강점 이전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었다. 『일성록』에는 국왕이 정치에 직접 관여한 일들, 예컨대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왕에게 올린 건의서나 왕의 명령, 왕의 동정, 서적의 편찬, 경연에서 읽은 책의 내용, 군사 훈련, 죄수 심리, 백성에 대한 진휼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성록』 역시 관찬 사서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쳐지거나 지워질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왕이 죽은 후 편집되는 『조선왕조실록』보다 훨씬 생생하면서도 정연한 형식의 당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 관련자료

ㆍ일성록(日省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