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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 농민 봉기

제목 임술 농민 봉기
한자명 壬戌農民蜂起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1862년 농민 항쟁, 임술민란(壬戌民亂), 삼정란(三政亂), 임술 농민 항쟁(壬戌農民抗爭)
별칭•이칭

[정의]

1862년(철종 13)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 항쟁.

[내용]

18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급속히 농민층이 분화되어 지주층과 무전자(無田者), 부농층과 영세 소농층 사이에 대립이 나타났다. 거기에 18세기 후반 경제적 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양반층이 형성되면서 기존 향촌 사회의 사족 지배 체제가 무너졌고, 이를 대신하여 관청 주도의 수령-이향(吏鄕) 지배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지배 구조의 변화와 함께 18세기 중반 이후 부세 수취 구조가 총액제로 변화하였다. 이는 국가가 토지와 민인(民人)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 군현 단위로 미리 정해진 수취 총액을 담세자의 증감과 관계없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였다. 총액제가 실시되자 마을 단위 공동납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부세의 총액을 토지 결(結)당, 또는 호(戶)당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거기에 각종 잡역세를 비롯하여 이른바 삼정이라고 불리는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을 모두 토지에 집중하여 부과하는 도결(都結)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결국 도결과 공동 납부는 일반 사족부터 빈농층까지 모든 읍민들을 공동의 이해관계에 묶어놓았다. 18세기까지 양반 사족들은 사족 중심 지배 질서를 유지하면서 면세(免稅)⋅면역(免役)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19세기 초가 되면 신분제에 의한 부세 제도는 크게 무너지고, 중앙 정부를 대변하는 수령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양반까지 부세 부담에서 예외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른바 ‘무론반상(無論班常)’, 신분에 따른 차등을 부정한다는 뜻이다. 공동납이 채택되면서 합리적 할당을 위한 향회(鄕會) 개최가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민란이 발발했을 때 향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수령과 수령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이서배(吏胥輩)들의 수탈은 농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고, 결국 농민들이 봉기하면서 탐학한 관리와 부세 제도, 곧 삼정문란(三政紊亂)을 척결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거기에 민란 시기 요호부민(饒戶富民)과 빈농층 간의 갈등도 표출되었다.

1862년(철종 13) 경상도 단성에서 처음 시작한 민란은 진주에서 크게 폭발한 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거의 70여 개 고을로 확대되었다. 민란의 확산을 수습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 기본 방향은 난을 진압하고 주모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점차 민란이 크게 확대되자 문제로 제시된 조세 제도의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지켜지지 못했고, 19세기 후반까지 민란이 지속되었다.

전국적인 민란을 통해 농민들은 스스로 저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왕정(王政)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 관련자료

ㆍ1862년에 일어난 농민 항쟁
ㆍ삼정(三政)의 난
ㆍ임술 농민 봉기(壬戌農民峰起)
ㆍ임술 농민 항쟁(壬戌農民抗爭)
ㆍ임술민란(壬戌民亂)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