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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협약

제목 제1차 한일 협약
한자명 第一次韓日協約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외국인 용빙 협정(外國人傭聘協定),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關한協定書), 한일 협정서(韓日協定書)
별칭•이칭

[정의]

1904년 8월 일제가 대한제국 정부에 외국인 고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조약.

[내용]

1904년 2월 러일 전쟁 중 일본은 군대를 서울에 투입하여 무력으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한반도를 군사 기지로 확보하였다. 곧이어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 재정, 교통 기관, 통신 등을 장악하는 식민지화의 구체적인 시책으로 「대한방침(對韓方針)」,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재정 및 외교 정책 쇄신을 위한 외국 고문의 초빙에 대한 협정 체결을 한국 정부에 강요하여 1904년 8월 22일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총 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제1차 한일 협약의 제1조는 재정고문에 관한 내용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이 추천하는 일본인 재정고문 1인을 고용하고,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고문의 의견을 물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제2조는 외교고문에 관한 내용이다.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1인을 외교고문으로 고용하고, 외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교고문에게 물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제3조는 중요한 외교적 사안, 즉 대한제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에 대해 특권을 준다거나 계약 등을 체결하기에 앞서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일제는 재정고문에 대장성 주세국장이었던 메카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를, 외교고문에는 주미 일본 공사관에서 근무했던 친일 성향의 미국인 스티븐슨(Durbam White Stevens)을 임명했다. 또 일제는 재정과 외교 외에도 군부, 학부, 경무, 교육 등에 일본인 고문과 참여관들을 고용하도록 강제하였다.

제1차 한일 협약은 일제가 추천하는 고문들이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 등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정 전반에 걸쳐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

▶ 관련자료

ㆍ일본인을 재정 고문으로 임명
ㆍ제1차 한일 협약(第一次韓日協約)
ㆍ한일 협약(韓日協約)
ㆍ한일 협정서(韓日協定書)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