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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권

제목 수조권
한자명 收租權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토지에 대한 세금인 조(租)를 거둘 수 있는 권리.

[내용]

조선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에 대해 경작자가 수확의 일정 부분을 전세(田稅, 田租)로 국가에 납부해야 했다. 국가는 농민에게 거둔 세금을 다시 각 관서와 관료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화폐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수송 능력 또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중앙에 집중된 재원을 다시 분배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리하여 국가에서는 관서(官署)나 관료가 받아야 할 액수에 상당하는 전세 징수권을 나누어 준 후, 관서나 관료 개인이 세금을 직접 받아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수조권이라 한다. 예컨대 한 관서에서 사용해야 할 재원이 쌀 100석이라면, 쌀 100석을 전조로 납부하는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관서에 주는 식이다. 이렇듯 수조권을 관서에 내려준 토지는 위전(位田)이라 불렀고, 관료에게 내려준 토지는 과전(科田) 혹은 직전(職田)이라 불렀다.

수조권을 분급하는 것은 재정 운영상의 비용을 줄이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많았다. 관서나 관료 개인이 불법적인 수취를 자행한다거나 부가적인 수취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다. 이리하여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는 각 위전을 통합하여 국용전(國用田)으로 만들어 모든 재원을 국가가 장악한 이후 관서에게 배치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에는 관료들에게 지급된 토지에 대해 국가에서 전조를 거둔 이후 관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도입되었다. 국용전제와 관수관급제의 도입으로 수조권 분급은 실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렸고,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수조권 분급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 관련자료

ㆍ분급수조지(分給收租地)
ㆍ수조권(收租權)
ㆍ수조권자(收租權者)
ㆍ수조지를 분급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