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장
제목 | 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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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戶長 |
유형 | |
시대 | 고려 시대 |
관련국가 | 고려 |
유의어 | |
별칭•이칭 |
[정의]
고려 시기 향리직 중 제일 높은 직제.
[내용]
고려 시기의 향리 제도는 신라 말 각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을 통치 체제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향리 제도는 태조(太祖, 재위 918∼943) 대부터 부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여 성종(成宗, 재위 981~997) 대에 이르러 정착되었다. 983년(성종 2) 성종은 향리 직제를 개정하면서 태조 때의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호장으로, 대등(大等)을 부호장으로 개칭하였다. 이들은 각 지방에서 가장 고위급에 속하는 지배층이었다.
1018년(현종 9)에는 향리의 정원을 정하여 군현의 규모에 따라 일반 군현은 4~8명까지 차등 있게 두도록 하고, 양계의 방어사(防禦使)⋅진장(鎭將) 지역에는 2~6명까지 둘 수 있게 하였다. 여러 명의 호장이 1개 군현을 함께 통치하게 함으로써 특정 세력이나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한편 직급에 따라 공복(公服)도 정하였는데, 호장은 자삼(紫衫)에 화(靴)⋅홀(笏)을 갖출 수 있었다.
호장은 해당 지방관이 추천하면 중앙의 상서성(尙書省)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임명되었다. 1051년(문종 5) 10월에는 향리의 승진 규정이 정해져, 호장은 9단계에 걸친 승진 체계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호장은 일반적으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관리하고 조세를 징수하여 상납하며, 부역을 동원하는 일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험을 거쳐 주현일품군(州縣一品軍)의 별장(別長)에 임명되어 지방 군사 조직의 장교로서 주현군을 통솔할 수도 있었다.
향리 신분이 그렇듯이 호장층 역시 자기 지역과 계층 내에서 통혼하고 신분도 대체로 세습되었으나, 자손은 과거(科擧)를 통해 중앙 관직이나 승직 등에 진출하여 향역(鄕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의의]
호장은 향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계층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을 자율적으로 통치하였다. 이들은 고려 시기에 무반직이나 잡과 등을 통해 관료로 진출하여 지배 신분층에 편입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