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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통공

제목 신해통공
한자명 辛亥通共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791년(정조 15) 도성 안에서 허용된 시전(市廛) 상인의 특권을 비시전 상인들에게 확대한 조치.

[내용]

신해통공은 1791년(정조 15) 신해년에 도성 안에서 시전 상인이 아닌 난전의 상업 활동을 허락한 조치이다. 조선은 도성 안에서 시전 상인들이 일정한 세금을 관에 납부하는 대신 독점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권을 부여했다. 따라서 시전 상인들은 시전이 아닌 난전의 물건을 압수하거나 난전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이것을 금난전권이라고 한다. 1786년(정조 10)에는 모든 시전이 이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난전을 금지하는 권한을 시전 상인이 갖다 보니 도성의 상업 활동이 규제되어 백성들이 생필품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서울의 상업이 위축되었다. 특히 흉년이 들 경우, 금난전권의 시행 때문에 백성들이 쌀이나 면포와 같은 생필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물가도 치솟게 되었다. 이에 관에서는 난전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철폐하여 물가 조절을 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이를 통공책(通共策)이라고 하는데 시전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공책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한 개의 물종에 하나의 시전만이 운영하는 원칙을 고수할 경우, 충분한 물건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791년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건의에 따라 육의전(六矣廛)을 제외한 일반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이전보다 자유롭게 상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이 신해년에 이루어진 통공책으로 난전의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가하고 시장의 독점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 관련자료

ㆍ신해통공(辛亥通共)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