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 잠정 합동 조관
제목 | 조일 잠정 합동 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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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朝日暫定合同條款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조선, 일본 |
유의어 | 잠정 합동 조관(暫定合同條款) |
별칭•이칭 |
[정의]
1894년 8월 청일 전쟁 중에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내용]
1894년 동학 농민 전쟁이 발발하자 조선 정부는 청에 파병을 요청했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일본 역시 청의 파병에 맞서 일본군을 조선에 파병했다. 양국 파병에 대해 농민군은 내정 간섭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봉기군을 일단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철병하지 않고 청에 공동으로 조선의 내정을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청이 이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자 일본은 단독으로 조선 정부에 내정 개혁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점령하여 친청(親淸) 세력을 축출하고 조선 군대를 무장 해제시켰으며, 곧이어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25일 성환(成歡) 전투, 다음 날 아산만 앞바다의 풍도(豊島)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평양 출정을 앞둔 8월 20일 조선의 독립과 내치를 바로잡는다는 명목하에 철도, 전신, 개항장과 같은 경제적 이권을 일본에게 양여하도록 한 조일 잠정 합동 조관을 체결했다.
조일 잠정 합동 조관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개혁을 권고하며 조선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제2조는 경부선 및 경인선을 부설하는 것을 권하지만 현재 조선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고 일본과 합동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계획을 세워 이후에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제3조는 경성과 부산, 경성과 인천 사이에 일본이 설치한 군용 전신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제4조는 통상을 위해 전라도 연해 지방에 통상 항구 한 곳을 연다는 것이었다. 제5조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할 때 조선군과 일본군의 충돌을 우연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제6조는 일본이 조선의 독립과 자주를 확립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두 나라 정부가 논의하여 정한다는 것이었다. 제7조는 경복궁을 포위하고 있던 일본군을 적당한 시기에 철병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조일 잠정 합동 조관은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개혁을 위해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는 명분을 쌓고 철도, 전신, 개항장과 같은 경제적 이권을 획득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이어 일본은 8월 26일 조일 맹약을 체결했다. 이는 청에 대해 일본과 조선이 공수 동맹을 맺고, 일본의 전쟁 수행에 조선 정부가 원조한다는 대청 군사 동맹의 성격을 지닌 조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