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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정치

제목 차관 정치
한자명 次官政治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07년 한일 신협약 체결 후 일본인이 대한제국 내각의 차관에 임명되어, 정부를 장악하고 일제의 침략 의도대로 집행한 정치.

[내용]

1907년 7월 24일 내각총리 이완용(李完用)과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한일 신협약(제3차 한일 협약, 정미 7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은 총 7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5조에서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조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담고 있는 「한일 협약 실행에 관한 각서」의 제5조에는 일본인 관리의 임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다. 중앙 정부에는 각 부의 차관(次官)을 비롯하여 내부의 경무국장, 경무사 및 부경무사, 내각 서기관 및 서기랑, 각 부 서기관 및 서리랑 등에 일본인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지방에도 사무관, 경무관, 주사 등에 일본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약 내용에 따라 1908년 8월 궁내부차관 스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내부차관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학부차관 타와라 마고이치(俵孫一)가 임명되는 등 대한제국 정부 내 주요 관직에 일본인이 임명되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장악해 갔다. 이들은 1904년 8월 22일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의 고문 용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고문으로 참여했거나 통감부에서 재직했던 인물들이었다. 지방에서도 사무관을 비롯해 주사까지 일본인이 임명되고, 한국인들의 반일 활동을 막기 위해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국장, 경무사, 부경무사 등에도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일제 통감부는 기존의 고문 정치를 폐지하고 차관 정치를 실행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외교에 이어 행정과 사법의 내정까지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자료

ㆍ차관 정치(次官政治)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