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츠머스 조약
제목 | 포츠머스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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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Portsmouth條約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대한제국, 일본, 러시아 |
유의어 | 포츠머스 조약(Treaty of Portsmouth), 러일 강화 조약(Treaty Of Peace Between Japan And Russia/Traité De Paix Entre Le Japon Et La Russie), 로일 강화 조약(露日講和條約), 러일 조약(露日條約) |
별칭•이칭 |
[정의]
1905년 9월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강화 조약.
[내용]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한국에서 제국주의적 팽창을 기도하며 계속해서 대립했다. 두 국가의 갈등은 1904년 2월 러일 전쟁 발발로 이어졌다. 전쟁이 1년여 간 지속되자 양국 모두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로 1905년 8월 포츠머스(Portsmouth)에서 러일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강화 회담이 시작되었다. 회담은 전쟁 배상금과 사할린 양여 문제, 만주와 청국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권한에 관한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미국의 중재로 1905년 9월 5일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개 조항 중 제3조에서 제8조까지가 만주와 청국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다. 제9조는 러시아의 영토였던 사할린과 그 부속 도서를 일본에게 양여하는 것이다. 제10조는 일본에게 양여된 영토에 거주하고 있던 러시아 국민의 거주권과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다. 제11조와 제12조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어업권 및 통상 항해에 관한 것이다. 제13조는 전쟁 포로 교환에 관한 것, 제14조와 15조는 조약 체결 비준과 조약 조인에 관한 것이다.
제2조가 한국과 관련된 조항으로,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특수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에 대해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이 조약으로 일제는 미국, 영국에 이어 러시아로부터도 대한제국을 일제가 식민지 속국화하는 데에 대한 동의를 획득했다. 이후 러시아와 일본은 1907년에 다시 러일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의 비밀 조약에는 북만주와 외몽고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남만주와 한국을 일본의 세력권에 포함하기로 상호 양해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일본은 이 협약을 통해 포츠머스 조약으로 획득한 권익, 곧 대한제국 강제 속국화에 대한 권익을 재차 러시아로부터 확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