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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위

제목 외위
한자명 外位
유형
시대 삼국 시대, 통일 신라와 발해
관련국가 신라, 통일 신라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신라에서 지방인에게 수여한 관등(官等).

[내용]

신라의 관등제(官等制)는 경위(京位)와 외위(外位) 두 종류가 있었다. 수도인 경주(慶州)에 거주하는 중앙 귀족을 대상으로 한 경위는 17등급으로 설정하였고,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한 다음 그 지배층, 곧 지방 세력의 유력자에게 수여한 외위는 11등급으로 설정하였다.

경위와 외위라는 이원적 관등제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신라에서는 중앙 귀족과 지방 세력 사이에 큰 차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외위 제1등은 경위 제7등에 준하는 지위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중앙 귀족이 아니면 중요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외위는 ①악간(嶽干), ②술간(述干), ③고간(高干), ④귀간(貴干), ⑤찬간(撰干), ⑥상간(上干), ⑦간(干), ⑧일벌(一伐), ⑨일척(一尺), ⑩피일(彼日), ⑪아척(阿尺)으로 구성되었다. 제1등에서 제7등까지는 ‘간(干)’ 자가 붙은 것으로 보아, 지방 세력의 수장을 호칭하는 ‘간’에 그들이 가진 세력의 크기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제8등에서 제11등까지는 지방 세력의 수장 아래에서 실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부여한 관등이다.

신라에서 외위가 제도로 정착된 시기는 경위 17관등과 마찬가지로 520년(신라 법흥왕 7년) 율령 반포를 전후한 시점이었다. 외위는 674년(신라 문무왕 14년)에 폐지되었다. 삼국 통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훈을 세우는 지방인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특례로 경위를 지급받는 경우도 생겨나 경위와 외위의 구분이 점차 없어졌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 멸망 이후 양국의 지배층에게 경위를 수여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 결국 외위는 없어지고 경위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외위가 폐지되었다고 중앙인과 지방인 사이의 차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중앙인만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인 골품제(骨品制)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인과 지방인 사이의 차별은 계속 존재하였다.

▶ 관련자료

ㆍ외위(外位)
ㆍ외위제(外位)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