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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역

제목 군역
한자명 軍役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양역(良役)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백성들이 부담해야 했던 국역(國役)의 일종으로, 군인이 되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군포(軍布)를 납부하는 의무.

[내용]

조선에서는 모든 백성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직책을 수행하도록 강제하였는데, 이를 국역 혹은 직역(職役)이라 하였다. 이러한 국역 중 가장 많은 백성들이 복무한 것이 바로 군역이었다. 조선에서는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양인(良人) 남성 중 다른 특별한 국역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모두 군역에 편성되었다. 이 경우 직접 군역을 수행하거나 혹은 군역을 지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보인(保人)이 되어야 했다. 보인은 직접 군역을 수행하지 않는 대신, 군역을 지는 사람의 집에 매년 군포를 납부하여 군역 수행으로 인한 해당 가정의 생계를 돕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군역 부담의 양상은 16세기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군역을 담당해야 할 양인들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군역을 서도록 하는 대립(代立)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군영(軍營)의 지휘관이 대립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거나, 아예 먼저 나서서 군역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대립가(代立價)를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자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 관련자료

ㆍ군역(軍役)
ㆍ군역제(軍役制)
ㆍ양역(良役)
ㆍ양역제(良役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