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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28조

제목 시무 28조
한자명 時務二十八條
유형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고려 성종(成宗, 재위 981~997) 대 최승로(崔承老, 927~989)가 건의한 28개 조항의 정치 개혁안.

[내용]

982년(성종 1) 성종이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정치의 득실을 논하여 밀봉해서 올리게 하자, 최승로가 올린 두 상서문 중 하나이다. 28개 조항 중 6개 조항의 내용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른 상서문은 태조(太祖, 재위 918∼943)부터 경종(景宗, 재위 975∼981)까지 5조의 정치 업적을 평한 오조치적평(五朝治績評)이다.

상서문은 내용상 크게 불교 비판, 대외 관계, 사회 제도, 통치 체제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불교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광종(光宗, 재위 949~975) 대 지나치게 커진 불교 의식과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단을 지적하였다. 정치적으로도 불교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과도한 행사를 줄이고, 유교의 비중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대외 관계 측면에서는 광종 대에 무분별하게 중국 문화와 중국 인재를 도입한 것을 비판하고,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더라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쪽 변방 지역의 방비를 위해 토착인을 활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세 번째 사회 제도 측면에서는 신라 말 이후 복식 제도나 신분 제도, 가옥 제도 등이 문란해졌음을 지적하고 이를 정비하자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통치 체제에서는 수령을 파견하여 지방 민생을 살피고, 섬 지역의 곤궁함과 불교 사원으로 인한 폐단 등을 살필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광종 대 이래 전반적으로 과다해진 왕실의 숙위(宿衛) 군인과 공급해야 할 말, 노비 등을 줄이자고 건의하였다.

[의의]

최승로의 건의는 성종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고려 초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기본 토대가 되었다.

▶ 관련자료

ㆍ시무 28조(時務二十八條)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