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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술과

제목 제술과
한자명 製述科
유형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제술업(製述業)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기 과거 시험에서 주로 문장 짓는 능력과 시무책(時務策) 등을 시험 보던 분과.

[내용]

고려의 과거 제도(科擧制度)는 제술과(製述科), 명경과(明經科), 잡과(雜科), 승과(僧科)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제술과는 처음에는 시(詩)⋅부(賦)⋅송(頌)시무책(時務策)이 주요 시험 과목이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선택되는 것이 달랐다. 그러나 1004년(목종 7)에 삼장연권법(三場連卷法)을 시행하면서, 초장에는 경전의 뜻을 서술하는 경의(經義)를, 중장에는 시⋅부를, 종장에는 시무책을 시험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초⋅중⋅종장의 시험 과목은 시대에 따라 자주 바뀌었다.

고려 시기에는 경학보다 문장 짓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제술과 급제자가 명경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려 전 시기를 거쳐 제술과 급제자는 6700명이나 되었으나 명경과는 449명에 불과하였다. 그 때문에 과거라 하면 제술과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된 이후 경전의 자구 해석이나 형식적인 문장 짓기만이 아니라, 경전의 원래 뜻을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현실 정치에 실현시키는 경향이 중시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전의 의미만 파악하고 주석하는 시험보다는 이에 대한 철학적 해석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과거를 주관하는 좌주(座主)와 합격한 문생(門生)이 결탁하여 문벌을 이루는 것에 대한 비판 역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공민왕(恭愍王, 재위 1351~1374) 대에는 경학의 철학적 해석 능력을 묻고 왕이 직접 주관하는 전시(殿試)를 실시하는 등의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과거제 개혁에 대해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문과에서 명경과와 제술과가 통합되었고, 문과 초장의 강경(講經), 중장의 표문(表文) 등의 제술, 종장의 책문(策問)으로 정비되었다.

▶ 관련자료

ㆍ제술과(製述科)
ㆍ제술(製述)
ㆍ제술업(製述業)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