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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제목 공법
한자명 貢法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공법 전세제(貢法田稅制)
별칭•이칭

[정의]

토지를 6등급으로, 해당 연도의 작황(作況)을 9등급으로 나누어 생산량의 1/20을 전세(田稅)로 수취하는 제도

[내용]

조선 건국 당시 전세 운영은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작황에 따라 생산량의 1/10을 수취하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이 운영되고 있었다. 토지 1결당 최대 생산액은 300두로 상정되어 있었으며, 세금을 수취할 때에는 각 토지마다 관리가 작황을 판단하여 추정되는 생산액의 1/10을 세액으로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답험손실법은 매해 관리를 파견해야 하는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있었고, 또한 국가의 조세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 각 토지별로 고정된 세액을 납부하는 세금 제도를 기획하였는데 그것이 공법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 수립 과정에서 고정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대신 기존의 3등급 토지를 구체화하여 6등급으로 세분하고 작황 역시 9등급으로 나누어 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아울러 각 토지별로 작황을 판단하던 것을 면(面) 단위로 광역화하고 작황 판단 역시 따로 관리를 파견하는 대신 고을의 수령이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1결당 생산량도 상향 조정하여 1결당 최대 생산량을 400두로 책정하였으며, 세액은 1/20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법 적용 시 1결당 최소 납부량은 4두, 최대 납부량은 20두로 변화하였다.

공법은 세종 대 법안이 확정된 이후 도(道)별로 시행 연도가 달랐는데,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공법은 임진왜란 이후 1결당 수취액을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永定法) 실시 이전까지 조선의 전세 수취 제도로 기능하였다.

▶ 관련자료

ㆍ공법(貢法)
ㆍ공법 전세제(貢法田稅制)
ㆍ공법의 실시(貢法의 實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