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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제목 직역
한자명 職役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국역(國役)
별칭•이칭

[정의]

국가가 각 백성들에게 특정한 직(職)을 역(役)으로서 부과한 것

[내용]

조선 시대 모든 백성은 국가에서 정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는데, 이것을 직역이라 하였다. 직역은 오늘날의 직업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자신의 의사대로 바꿀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직역은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직역을 수행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직업과는 다른 개념이었다.

직역은 국가에서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국역(國役)이란 용어로 불리기도 하였다. 직역 중 대부분은 군대에 복무하는 역, 즉 군역(軍役)이었다. 이 외에도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역,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역,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기관의 운영을 돕는 역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예컨대 왕실에 생선을 공급하는 생선간(生鮮干), 철을 제련하는 철간(鐵干), 화살을 만드는 장인인 시인(矢人) 등을 모두 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통역을 전담하는 역관, 법률 실무를 맡은 율관, 의학을 담당하는 의관, 서울과 지방의 관청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서리(胥吏)와 향리 등도 모두 직역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이들 율관, 의관, 역관 등은 중인들이 담당하는 대표적인 직역이었다.

직역은 양인 이상의 백성들에게 부과되었고, 국가나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국가 소속의 공노비에게는 특정한 역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서 양인들의 직역과 비슷하게 운영되기도 하였다. 직역은 16~60세 사이의 성인 남성에게만 부과되었고 60세가 넘으면 직역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특정 직역의 경우, 신분이 양인임에도 천민과 비슷한 역을 수행한다 하여 신량역천(身良役賤)이라 불렸는데 이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도 직역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관련자료

ㆍ직역(職役)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