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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 농민 봉기

제목 고부 농민 봉기
한자명 古阜農民蜂起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고부 봉기(古阜蜂起), 고부 민란(古阜民亂)
별칭•이칭

[정의]

1894년(고종 31) 1월 고부 군수 조병갑(趙秉甲, 1844~1911)의 학정에 맞서 전봉준(全琫準, 1855~1895)이 주도하여 일으킨 봉기.

[내용]

1892년에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군민에 대해서 수탈을 자행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만석보(萬石堡)의 수축이었는데, 보를 새로 쌓는다는 명분으로 농민들을 동원하고 고율의 수세(水稅)를 징수한 것이다. 농민들은 전봉준을 찾아가서 관에 제출할 호소문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봉준은 농민들과 함께 조병갑을 두 차례 찾아가서 호소문을 제출하고 수세 징수를 시정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조병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봉준은 1893년 11월 송두호의 집에 모여서 고부 관아를 공격하고 조병갑 처단을 결정한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하였다.

전봉준은 1894년 1월 10일에 약 1,000여 명의 동학교도와 농민을 규합해서 봉기했다. 봉기한 농민들은 고부 관아를 습격해서 조병갑이 불법으로 수탈한 수세미를 군민들에게 돌려주고 만석보의 신보(新堡)를 파괴하고 해산하였다. 한편 봉기의 기미를 알아챈 조병갑은 미리 전주로 피신해서 전라 감사 김문현(金文鉉)에게 농민 봉기를 보고했다. 김문현의 보고를 받은 조선 정부는 조병갑을 파면하고 박원명(朴源明)을 신임 고부 군수로 임명했다. 박원명은 농민군이 자진해서 해산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안핵사로 임명된 이용태(李容泰)가 봉기의 책임을 농민과 동학교도에게 전가시켰으며, 동학교도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들을 체포하고자 했다. 이에 전봉준 등은 무장에서 동학 접주들에게 통문을 돌려 보국안민(輔國安民)과 교조 신원(敎祖伸寃)을 위해서 궐기할 것을 호소하고 1894년 4월 봉기(갑오농민전쟁 제1차 봉기)를 단행했다. 4월 봉기는 농민뿐 아니라 동학교도들이 대거 결집하였으며, 농민 항쟁이 고부라는 지역을 넘어서 보국안민과 반외세의 요구 아래 전라도 일대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 관련자료

ㆍ고부 농민 봉기(古阜農民蜂起)
ㆍ고부 민란(古阜民亂)
ㆍ고부 봉기(古阜蜂起)
ㆍ고부에서 기포
ㆍ동학 농민 운동(東學 農民 運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