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용어 해설유형별 > 제도

호적

제목 호적
한자명 戶籍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명적(名籍), 장적(帳籍), 호적대장(戶籍大帳)
별칭•이칭

[정의]

국가에서 백성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호(戶) 단위로 백성들의 인적 정보를 수록한 장부.

[내용]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였고 이는 결국 백성들로부터 나오기 마련이었다. 이에 따라 인구의 파악, 세금 부과, 노동력 징발 등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인적 사항에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고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고대 사회부터 호적을 작성하였다. 조선 시대 역시 건국 초부터 호적을 작성하였고, 3년마다 호구 조사를 실시, 호적을 개정하는 법제를 마련하였다.

호적을 만들 때에는 먼저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 신고서인 호구단자(戶口單子) 2부를 관아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내용을 확인한 후 1통은 돌려주고, 나머지 1통을 근거로 각 고을의 향리(鄕吏) 등 실무자들이 호적을 작성하였다. 호적은 동일한 것을 여러 부 작성하여 지방에 두고, 중앙에도 보내어 보관하였다.

본래는 모든 백성들이 호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럴 경우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이 매겨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고을마다 몇몇 사람들은 호적에 올리지 않았으며, 국가에서도 이를 용인하였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누락된 호의 세금을 지방 재원 및 지방 사회의 공동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호(戶)라는 단위는 보통 하나의 가옥에 사는 한 집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경우에 따라 두세 집을 하나의 호로 편성하기도 하고, 한 집을 몇 개의 호로 나누어 등록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세금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호적에는 호주의 성명과 직역(職役), 나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성명 및 직역 등이 기재되고, 아울러 호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성명, 나이, 직역 등의 정보가 수록되었다. 여기에는 집안에 소속된 노비들도 함께 기재되었다.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호적이 현재 몇몇 지역에 남아 있는데, 특히 경상남도 단성현(丹城縣)의 호적은 임진왜란 이후 3년마다 만들어진 호적이 시기별로 남아 있어 학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관련자료

ㆍ장적(帳籍)
ㆍ호적(戶籍)
ㆍ호적 대장(戶籍臺帳)
ㆍ호적법(戶籍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