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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

제목 상민
한자명 常民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서인(庶人), 상인(常人), 양민(良民), 평민(平民), 평인(平人)
별칭•이칭

[정의]

양반이나 천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

[내용]

상민이란 ‘평상지민(平常之民)’의 준말로, 일반 백성을 뜻한다. 상민이란 용어는 보통 ‘양반이나 사족(士族)이 아닌 자’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엄격한 법제적인 규정을 가진 용어는 아니었다. 다만 상민이란 용어가 천인(賤人)들을 지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상민은 천인이 아닌 자들 중 피지배층, 즉 양인 신분 중에서도 양반을 제외한 평범한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양천제(良賤制)하에서 신분에 대한 법제적 구분은 양인과 천인 두 종류뿐이었지만, 실제 현실적인 사회 계층은 지배 계층인 양반, 중간 계층인 중인, 피지배 계층인 상민, 최하층인으로 세분화되었다. 법제적으로는 양인 모두에게 교육과 과거의 기회가 부여되었지만, 양반은 다양한 방식으로 양인의 과거 응시를 규제하였으며, 중인에게도 잡과(雜科)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직을 독점하였고, 형벌의 집행 시에도 특권을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지배 계층인 양반과 피지배 계층인 상민 사이에는 엄격한 반상(班常)의 구분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종종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민의 의미가 달리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죄수와 대비되어 상민은 ‘죄를 짓지 않은 일반적인 백성’이란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따라서 상민이란 용어가 반드시 신분적 용어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관련자료

ㆍ민인(民人)
ㆍ상민(常民)
ㆍ상인(常人)
ㆍ서인(庶人)
ㆍ양민(良民)
ㆍ평민(平民)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