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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

제목 역관
한자명 譯官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통사(通事), 역어지인(譯語之人), 역어인(譯語人), 역인(譯人), 역학인(譯學人), 역자(譯者), 설인(舌人), 설자(舌者), 상서(象胥), 상역(象譯), 역관배(譯官輩), 역배(譯輩), 역설(譯舌), 역어(譯語), 역어인(譯語人), 역학인(譯學人), 통역관(通譯官)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외교에서 통역과 번역 등 역학(譯學)에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던 관리.

[내용]

역관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를 진행할 때 통역과 번역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관리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통사(通事)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선의 외교 관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중국과의 사대(事大) 외교나 일본, 여진과의 교린(交隣) 외교에서 양측의 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조선의 사신이 외국으로 파견되거나 외국의 사신이 조선에 파견되었을 경우 통역을 위해 역관들이 함께 파견되었다. 일본인이 조선에서 통상을 하는 왜관이나 여진의 추장들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평안도, 함경도 등의 지역에는 상시 근무하도록 배치되었다. 이들은 사신들과 함께 외국에 파견되었을 때, 언어 능력을 활용해 적극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우수한 역관들을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해 잡과(雜科) 중 하나인 역과(譯科)를 실시했다. 역과는 이미 1392년(태조 1)부터 법제적으로 규정되었다. 역과는 다시 한학(漢學)⋅몽학(蒙學)⋅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의 네 분야로 구분되어 있었다. 네 분야 중 사대 외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한학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역과에 1등으로 합격한 자는 종7품, 2등 합격자는 종8품, 3등 합격자는 종9품을 받았다. 합격한 역관은 정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지만 당상관(堂上官)에는 오를 수 없었다.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에는 한학에 합격한 자를 문과 급제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관직에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지만 문신들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되었다. 비록 역관들은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지만 중국 등에 사행(使行)을 갔을 때 개인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또 선진 문물을 빠르게 접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으므로 조선 후기 근대화의 한 축이 되기도 하였다.

▶ 관련자료

ㆍ통사(通事)
ㆍ통역관(通譯官)
ㆍ역관(譯官)
ㆍ왜어 역관(倭語譯官)
ㆍ왜학 역관(倭學譯官)
ㆍ역인(驛人)
ㆍ상역(象譯)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