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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식량 관리령

제목 조선 식량 관리령
한자명 朝鮮食糧管理令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43년 일제가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곡물 공출을 강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내용]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군수 식량 확보를 위해 식량 증산 정책을 실시했으나, 전쟁의 장기화와 전황 악화로 식량 생산을 위한 조건은 점점 더 열악해졌다. 특히 1939년 큰 가뭄으로 인한 흉작은 미곡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일제는 군수 식량 확보를 위해 식량 증산보다는 내핍과 강제적 동원 및 수탈에 의존하게 되었다.

일제는 미곡의 통제와 공출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1939년 12월 27일 제령 제23호 「조선 미곡 배급 조정령」과 부령 제226호 「미곡 배급 통제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1943년 8월 9일에는 제령 제44호로 「조선 식량 관리령」과 9월 11일 부령 제280호로 「조선 식량 관리령 시행 세칙」을 공포하였다. 기존의 「조선 미곡 배급 조정령」이 미곡만을 대상으로 공출을 했다면 「조선 식량 관리령」은 미곡만이 아니라 대맥(大麥), 과맥(稞麥), 소맥(小麥) 및 밤[栗]에까지 공출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출 규정도 더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특히 양곡에 대해 공출 외에는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공출의 강도가 더욱 가혹해졌다.

이처럼 가혹한 일제의 공출에 농민들의 저항도 갈수록 높아져 갔다. 산중 야적(野積), 마을 밖 땅 속 은닉 등의 공출 기피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저항이었다. 농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공출의 강도가 더욱 심해지자 결국 농민들은 경작을 포기하거나 이농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는 다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며 농촌의 피폐화를 가속화시켰다.

▶ 관련자료

ㆍ조선 식량 관리령(朝鮮食糧管理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