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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

제목 도고
한자명 都賈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도고(都庫), 도아(都兒), 외목(外目)
별칭•이칭

[정의]

일정한 지역에서 물건의 구매와 판매를 독점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던 상인 또는 그러한 행위.

[내용]

도고는 조선 시대 동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행위를 독점했던 상인과 그 행위를 지칭한다. 조선에서 도고는 임진왜란 이후 서울의 시전(市廛) 상인에게 난전(亂廛)을 금지시키고 독점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관에 의해서 형성된 도고로 관상 도고(官商都賈)라고 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관상(官商)이 아닌 사상(私商) 중에서도 자본력과 상술을 바탕으로 도고 활동을 하는 사상 도고(私商都賈)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국제 무역을 할 수 있는 접경 도시에서 활동하거나 서울과 지방의 상품 집산지나 생산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자본력과 운송 수단을 활용하여 상품의 유통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차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그리고 상품의 출하 시기를 조절하여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 차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사상 도고들이 취급했던 대상도 채소, 잡화 등과 같은 사소한 물종까지 확대되었고 도고 행위의 주체도 양반 사대부가에서 지방의 토호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갔다. 이에 조선 후기의 도고는 관상 도고에서 점차 사상 도고의 우위로 나아갔다.

▶ 관련자료

ㆍ관상 도고(官商都賈)
ㆍ도고(都賈)
ㆍ도고(都庫)
ㆍ큰 자본을 가지고 상업을 독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