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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조례

제목 화폐 조례
한자명 貨幣條例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01년(고종 38) 한국 최초의 금 본위 화폐 제도를 규정한 법령.

[내용]

1897년(고종 34) 일본이 금 본위 화폐 제도를 수립한 이후, 대한제국은 1898년 한러은행을 설립하여 금 본위 화폐의 발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한러은행이 폐점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후 여러 원인으로 국내 은화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정부가 이를 대신하여 백동화를 대량 발행하면서 백동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금 본위제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국제 금과 은의 교환 가치가 크게 벌어지면서 대외 환율도 대단히 불안해졌다. 이에 대한제국은 1901년 한국 최초로 금 본위제 화폐 제도를 규정한 법령을 선포했다.

금 2푼의 가치를 1환으로 규정하고, 금화 20환, 10환, 5환 화폐를 본위화로, 기존에 유통되던 은화, 백동화, 적동화를 보조화로 규정했다. 화폐 규칙을 변경하여 50전을 반환(半圜)으로 100전을 1환으로 칭했다. 이에 따라 종래 5냥 은화는 1원, 1냥 은화는 20전, 2전 5푼(엽전 25개)의 백동화는 5전, 5전 적동화는 1전으로 환산되었다. 또한 1푼 황동화와 엽전의 유통을 허가했으며, 금을 수입하여 화폐를 주조하는 자에 대해 정부가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화폐 조례」는 국제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지금(地金) 가치가 다른 은화와 동화를 계속 유통시키도록 한 규정은 국내 화폐 사이에 환율 문제를 발생시켜 혼란을 야기했다. 또 화폐 주조를 민간에게 허용 한 규정은 화폐에 대한 국가의 일원적 관리 체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었다. 더욱이 「화폐 조례」 선포 이후 금 본위 화폐가 유통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 법령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백동화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 「화폐 조례」는 1904년 일본인 재정고문에 의해 다시 선포되었고, 화폐 정리 실시의 근거 법령이 되었다.

▶ 관련자료

ㆍ화폐 조례(貨幣條例)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