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용어 해설유형별 > 제도

병작반수제

제목 병작반수제
한자명 竝作半收制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타조법(打租法), 반분타작(半分打作)
별칭•이칭

[정의]

지주(地主)에게 토지를 빌린 소작인이 가을에 수확량의 절반을 바치는 제도.

[내용]

병작반수제는 토지가 없는 농민이 토지를 지주(地主)에게 빌리고 그 수확량의 절반을 지주와 소작인이 나누어 가지는 형태의 토지 경영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한 해의 농사가 흉년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소작농이 보호를 받는 측면이 있다. 특히 수전(水田)에서는 가뭄 때문에 물 대기가 늦어지거나 혹은 그 밖의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농사를 짓는 작인들은 병작제를 선호하였다.

병작제는 탈곡 과정을 완료한 이후에 반으로 나누는지 혹은 탈곡 이전의 곡식 수확량을 가지고 반으로 나누는지에 따라 예분법(刈分法)과 곡분법(穀分法)의 두 종류가 있다. 예분법은 주로 북부 지방에서 성행하였고, 곡분법은 농작물의 수확량이 많고 지주의 권리가 비교적 강했던 남부 지방에서 성행하였다.

병작반수를 채택하여 농지를 경영할 경우 지주가 소작인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하는 고충이 따랐다. 따라서 부재지주(不在地主)나 궁방(宮房) 등 서울에 있는 관서에서 지방의 토지를 관리하는 경우는 병작반수를 포기하고 대신 일정 금액 혹은 일정 수확량만 수취하는 도조로 변화하게 된다.

▶ 관련자료

ㆍ병작반수(竝作半收)
ㆍ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
ㆍ타조법(打租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