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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

제목 통감
한자명 統監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을사늑약의 결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고 내정 장악을 위해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의 대표.

[내용]

1905년 을사늑약 제3조에 따르면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둔하며 이사관(理事官)을 지휘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통감은 직책상 외교만을 감독할 뿐 내정에는 간여할 수 없었지만, 통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통감이 내정에도 간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는 1905년 12월 20일에 공포된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대한제국에는 시정 개선(施政改善)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고문관(顧問官)이 파견되어 내정의 각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관제에 따르면 통감은 외교는 물론이고 고문관들을 감독할 수 있는 최고 고문으로서 대한제국의 시정 사무에 간여할 수 있었다. 또 통감은 필요한 사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지방관에게 집행을 명령한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관 관청의 명령이나 처분이 조약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고 권한을 넘어선다고 인정될 때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가졌다. 이 밖에도 한국주차군(韓國駐箚軍) 병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군사권, 통감부령 발포 및 금고 1년 이하, 벌금 200원 이내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통감의 권한은 1907년 정미 7조약(한일 신협약)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정미 7조약에는 한국 정부가 시정 개선을 위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고 명시하여, 통감의 내정 간섭을 공식화하였다. 동시에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 처분에 대한 승인권, 고등 관리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통감은 시정 사무에 관해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권고를 하는 우회적인 방법 대신에 직접 법률을 만들고 관리를 임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을 식민지처럼 통치할 수 있었다.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2대 통감은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1849~1910), 3대 통감은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1852~1919)였다.

▶ 관련자료

ㆍ통감(統監)
ㆍ통감부(統監府)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