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용어 해설유형별 > 제도

과거 제도

제목 과거 제도
한자명 科擧制度
유형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과거, 과거제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기에 국가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던 제도.

[내용]

중국에서는 수(隋)나라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려에서는 958년(광종 9) 쌍기(雙冀)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과거 제도는 시험을 통해 학문적 소양을 쌓은 관료를 선발함으로써 공신 세력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고려의 과거제는 제술과(製述科), 명경과(明經科), 잡과(雜科), 승과(僧科)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술과와 명경과는 조선의 문과에 해당하였다. 제술과는 문장을, 명경과는 유교 경전의 해석을 시험 보았는데, 조선과 달리 고려에서는 제술과를 명경과보다 훨씬 우대하였고 합격 인원도 많았다. 잡과는 기술관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었으며, 승과는 승려들에게 승계(僧階)를 수여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고려의 과거제는 조선이나 중국의 과거제와 비교할 때 무과(武科)가 없고 승과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천인과 향⋅소⋅부곡 등의 주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 외에 일반 양인층 이상은 원칙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과거의 종류에 따라 응시 자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잡과는 하급 향리의 자손은 물론, 일반 양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었다. 반면 제술과와 명경과는 응시 자격이 매우 제한되어, 문벌 관료층 자제나 문음(門蔭)을 받은 인사, 국자감(國子監) 유생, 그리고 지방의 상층 향리 자제 등이 응시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3년에 한 번 과거가 치러졌으나, 시기에 따라 그보다 자주 시행된 경우도 있었고 3년을 넘겨 시행된 때도 있었다.

향시(鄕試)와 회시(會試), 전시(殿試)의 3단계로 구성된 중국 송(宋)나라 이후나 조선의 과거제와 달리, 고려의 과거제는 처음에 예부시(禮部試)만 치르다가 11세기 초 현종(顯宗, 재위 1009∼1031) 대부터 향시를 보기 시작하였다. 1차 시험으로 개경(開京)에서는 개경시를, 지방에서는 향시를 치렀으며, 합격자들은 국자감에서 다시 시험을 보았다. 여기에 합격하면 본시험인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국자감 학생들은 일반 응시자들과 달리 별도의 예비 시험을 치렀는데 이를 감시(監試)라고 하였으며, 감시 합격자들도 예부시에 응시하였다.

예부시에서는 초장⋅중장⋅종장의 세 단계 시험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이 가능하였다. 잡과는 향시 없이 중앙에서만 시험을 보았으며, 대체로 관련 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고려 시대 과거 문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예시의 고시관인 지공거(知貢擧)와 급제자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였다는 점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고시관인 지공거와 부(副)고시관인 동지공거(同知貢擧)를 좌주(座主)라 불렀고 이때 합격한 인사들을 문생(門生)이라 하였는데, 좌주와 문생은 학문적⋅정치적으로 굳건히 결속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려 후기에는 이들의 결속을 통해 문벌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원(元) 간섭기에는 고려의 국자감시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 원의 제과(制科)에 급제한 사람들도 배출되었다. 원 간섭기 이후 여러 차례 진통을 겪으며 학교 제도와 함께 과거 제도도 개혁되었다. 좌주⋅문생의 강한 유대 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국왕이 친히 시험을 보는 전시(殿試)를 도입하고, 지공거 대신 여러 명의 고시관을 두는 제도로 바꾸었으며, 회시에 응시하는 수험생도 일정 나이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이외에도 고시 과목과 고시 방식을 조정하였는데, 이러한 개혁은 경전의 자구 해석이나 화려한 문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철학을 시험해야 한다는 성리학의 문제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한편 1391년(공양왕 3)에는 무과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조선 시기의 문무 양과 체제로 계승되었다.

[의의]

과거제는 신분적 특권 대신 실력을 기준으로 관인층을 선발함으로써 학문 소양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음서 제도가 폭넓게 운용되었고, 과거에 급제하고도 곧바로 관리로 임명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며, 좌주⋅문생 관계와 같은 사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등 일정한 한계도 존재하였다.

▶ 관련자료

ㆍ과거 제도(科擧制度)
ㆍ과거제(科擧制)
ㆍ과거(科擧)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