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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신협약

제목 한일 신협약
한자명 韓日新協約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제3차 한일 협약(第三次韓日協約), 7조약(七條約), 칠조약(七條約), 정미 7조약(丁未七條約),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
별칭•이칭

[정의]

일제가 1907년 대한제국의 고종을 강제 폐위시키고, 군대 해산을 비롯하여 대한제국의 행정 및 법적 분야에서의 자율적 권한을 박탈한 강제 협약.

[내용]

일제는 1907년 7월 초 헤이그 밀사 파견 사건을 빌미로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의 폐위를 추진하였고,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하려 했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941~1909) 및 이완용(李完用, 1858~1926) 등 내각대신의 강요로 인해 결국 7월 20일 고종은 강제로 양위당하였고, 순종(純宗, 재위 1907~1910)으로의 양위를 반대하던 관리들은 탄핵당하였다. 일본은 혼성 1여단을 파견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7월 24일 대한제국과 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한일 신협약은 전체 7개 조문으로 되어 있어 정미 7조약(丁未七條約)으로도 불린다. 시정 개선에 대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1조), 법령 제정과 행정상 처분은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2조), 고등 관리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받을 것(4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5조),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용빙하지 말 것(6조)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모든 행정 및 법적 분야에서의 자율적 권한은 일제에 의해 철저히 박탈당하였다.

한편 한일 신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한일 협약 실행에 관한 각서(韓日協約實行에關한覺書)」도 체결되었으나, 공포되지는 않았다. 이 각서는 재판소의 설치(1항), 감옥의 설치(2항)를 강제하였으며, 특히 대한제국 군대 해산(3조) 등의 실행 사항을 담고 있다. 각서는 일제의 침략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해 군대를 해산하고, 재판소와 감옥을 설치해서 조선 민중을 탄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한일 신협약과 각서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국가를 지키는 물리력을 빼앗기고 일본인 관리가 대한제국의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등 사실상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 관련자료

ㆍ정미 7조약(丁未七條約)
ㆍ한⋅일 신협약(韓日新協約)
ㆍ한일 신협약(韓日新協約)
ㆍ한일 협약(韓日協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