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로 본 한국사고종과 대한제국의 개혁과 좌절3. 대한제국의 권력구조와 정치 개혁운동1) 대한제국의 정치 제도와 개혁운동

다. 독립협회와 만민 공동회의 정치개혁 요구

독립 협회는 1897년 8월 29일부터 제1회 토론회를 시작하였다. 이때 주제는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교육’을 주제로 하였다. 이후 1898년 12월 3일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정부와 독립 협회 및 국민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

독립 협회는 초기부터 민중들에 대한 계몽 활동과 아울러 열강에 대한 이권침탈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독립 협회는 1898년 2월 21일 러시아의 침략 정책에 대한 반대 상소를 올린 것을 계기로 하여 3월 10일과 12일에 수만 명의 서울 시민과 학생들을 종로에 모아 놓고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만민 공동회는 최초로 개최한 근대적인 시민⋅민중 집회였다.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와 군사교관, 재정고문, 러한은행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본의 석탄고 기지 회수를 결의하였다. 이렇게 러시아와 일본, 서양 열강의 내정간섭, 금광 등 이권양여 요구, 토지조차 요구를 반대하며 국권을 지키려고 하였다.

출처: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독립운동의 역사현장』, 2008, 25쪽
만민 공동회 회의록
출처: 『황성신문』, 1897년 11월 11일

독립 협회는 1898년 4월부터 국정 개혁 운동에도 착수했다. 4월 3일 독립 협회 토론회에서 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황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하에서도 정부의 조직을 내각과 의회로 나누어 민의를 반영시키려고 하였다.

〔사료 3-1-07〕배재 학당 학도들의 의회원 규칙 공부

“배재 학당 학도들이 학원 중에서 협성회를 모와 일주간에 한 번씩 모와 의회원 규칙을 공부하고 각색 문제를 내어 학원들이 연설 공부들을 한다니, 우리는 듣기에 너무 즐겁고 이 사람들이 의회원 규칙과 연설하는 학문을 공부하여 조선 후생들에게 선생이 되어 만사를 규칙이 있게 의논하며 중의를 좇아 일을 결정하는 학문을 퍼지게 하기를 바라노라.”

(출전 : 『독립신문』, 1896년 12월 1일)

〔사료 3-1-08〕독립 협회의 의회원 설립 토론회

“지난 일요일 오후에 독립 협회 회원들이 독립관에 모여 의회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에 제일 긴요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정치상에 긴요하고 유익한 말이 많이 있더라. 이 다음 일요일 오후에 회원들이 다시 모여 각처에 독립 협회 지소(支所)를 설립하는 것을 본회의 제일 중요한 일로 결정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강론을 할 터이니 많이 와서 들으시며 회원들도 실고 없는 이들은 다 와서 참여를 하시오.”

(출전 : 『독립신문』, 1898년 4월 9일)

〔사료 3-1-09〕의회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에 제일 긴요함

“일국 사무를 행정관이 의정관의 직무를 하며 의정관이 행정관의 직무를 하려고 하여서는, 의정도 아니 되고 행정도 아니 될 터이라. 그런 고로 대한도 차차 일정 규모를 정부에 세워 혼잡하고 규책 없는 일을 없애려면 불가불 의정원이 따로 있어, 국 중에 그 중 학문 있고 지혜 있고 좋은 생각 있는 사람들을 뽑아 그 사람들에게 행정하는 권리는 주지 말고 의론하여 작정하는 권리만 주어 좋은 생각과 좋은 의논을 날마다 공평하게 토론하야 이해 손익을 공변되게 토론하여 작정하여 대황제 폐하께 이 여러 사람의 토론하여 작정한 뜻을 보고하야 재가를 물은 후에는 그 일을 내각으로 넘겨 내각서 그 작정한 의사를 가지고 규칙대로 시행만 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내각 안에 분잡한 일이 없을 터이라.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다만 일만 옳게 될 뿐이 아니라 대황제 폐하께 매우 편리한 경계가 많이 있을 것이다.”

(출전 : 『독립 협회』1898년 4월 30일자)

〔사료 3-1-10〕하의원은 급하지 않다.

“근일에 국사를 근심하는 사람들이 혹 말하되 국세를 진기하여 부강하려 하면 하의원을 배설하여야 하겠다 하니, 조금 덜 생각한 일이라. 하의원이라 하는 것은 백성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라. 정권을 가지는 사람은 한 사람이던지 몇 만 명이던지 지식과 학문이 있어서 다만 내 권리만 알 뿐 아니라 남의 권리를 손상치 아니하며 사사로움을 잊어버리고 공무를 먼저 하며 작은 혐의를 보지 않고 큰 의리를 숭상하여야 민국에 유익한 정치를 시행할지니. 무식하면 한 사람이 다스리나 여러 사람이 다스리나 국정이 그르기는 마찬가지요, 무식한 세계에는 군주국이 도리어 민주국보다 견고함은 고금 역사와 구미 각국 정형을 보아도 알지라. 그런 고로 어느 나라이던지 하의원을 설치하려면 먼저 백성을 흡족히 교육하여 무슨 일이던지 총명하게 의논하며 대소 사무에 나라 일을 자기 일 같이 재미를 들이게 하여야 낭패가 없거늘, 우리나라 인민들은 몇 백 년 교육이 없어서 나라 일이 어찌 되던지 자기에게 당장 괴로운 일이 없으면 막연히 상관 아니 하며, 정부가 뉘 손에 들던지 조반석죽만 하고 지내면 어느 나라 속국이 되던지 걱정 아니 하며, 자유니 민권이니 하는 것은 말도 모르고 혹 말이나 들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자유로 알고 남을 해롭게 하야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권리로 아니, 이러한 백성에게 홀연히 민권을 주어서 하의원을 설치하는 것은 도리어 위태함을 초래하게 함이라. (중략) 우리는 외국 사람과 통상 교제한 후에 몇 해 동안에 배운 것이 지궐련 먹는 것 한 가지밖에는 없으니 무슨 염치로 하의원을 어느 새 꿈이나 꾸리요. 이런 망발은 하지들 말고 다만 독립 협회에서 이번에 조병식씨가 일 하듯이 우리 분내에 있는 권리나 지키어서 황상 폐하의 덕택으로 정부가 다 맡은 직분들을 하게 되거든, 안으로는 학교를 도처에 설치하여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며 또 밖으로는 학도를 구미 각국에 파송하여 유익한 학문을 배워다가 인민에게 지식이 쾌히 열려 사오십년 진보한 후에나 하의원을 생각하는 것이 온당하겠도다.

(출전 : 『독립신문』, 1898년 7월 27일)

반면에 당시 정부 방침은 중추원을 의회원으로 설립하기보다는 의정부의 자문기구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4월 11일 법부고문 르장드르(李善得, C. W. Legendre)는 윤치호와 만나 ‘자문회의(Consultation Board)’로 하려는 정부안을 설명한 데서 알 수 있다.

〔사료 3-1-11〕궁내부 고문, 르장드르의 충고

오전 11시에 르장드르 장군이 나를 불렀다. 그는 정부에 대신들의 행동에 자문을 해 주는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였다. 그는 대한제국 정부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민영준(閔泳駿)을 생각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르장드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의 현재 조건은 30년 전 일본의 그것과 대단히 비슷하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오랜 전제주의(the old absolutism)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으나, 그렇지만 완전한 대의정체(a thoroughly representative government)도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두 가지 사이에 중간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30년 전에 일본에 했듯이, 이 나라에서 가장 계몽된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출전 : 『윤치호일기』 1898년 4월 14일)

[사료 설명 : 르장드르(LeGendre, 李善得)는 궁내부고문으로서 고종의 황권강화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었는데, 30년 전 일본 정부에 제안했던 것처럼 절대군주제와 대의정체를 절충한 과도기적 정부형태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 제안은 군주제 하의 정부형태로 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자문 내지 감독기구로서 자문회의를 정부 내에 상설한다는 것이었다. (金賢淑, 『근대 한국의 서양인 고문관들』, 한국연구원, 2008, 238~240쪽)]

윤치호

〔사료 3-1-12〕중추원 일등 의관 윤치호 등의 상소.

“삼가 아룁니다. 신들은 모두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서 다행히 밝으신 성상(聖上)을 만나 진실로 충성하고 애국할 마음을 품고 독립 협회를 설치하여 황실을 보호하며 국권을 유지할 것을 도모한 지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 지난달 25일에 내리신 조칙을 삼가 읽고서 경축하고 감격하여 그지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크구나, 왕의 말씀이여. 한마디 말로써 나라를 흥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이 열 줄의 왕명이 진실로 우리 대한(大韓)이 다시 일어설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기뻐 본회(本會)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어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 독립의 기초를 세우고 오대주(五大洲)에 균등히 시행되는 권한을 잡고서 홍범(洪範)을 종묘사직에 고하고 율령(律令)을 신하와 백성들에게 반포하였으니, 이만하면 법이 훌륭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규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를 실천하여 나간다면 정사를 잘 다스려 나가지 못함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중략)

또, 요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비록 전제 정치(專制政治)라 하더라도 상하 의원(議院)을 둠으로써 국시(國是)를 자문하며 언로(言路)를 널리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조칙에서, 한 번 상을 주고 한 번 벌을 주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고 모두 공의(公議)에 부치라고 하신 뜻이 너그러우며 빛나고 위대하니, 드높고 넓으신 성덕(聖德)이 옛날의 훌륭한 정사에 들어맞고 만국에 통행하는 규례에 부합하십니다. 이에 신들의 우매함으로도 더욱 감격해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 부월(斧鉞)의 위엄을 피하지 않고 감히 어리석은 충정을 토로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훌륭한 선비를 널리 구하고 여론을 겸손히 따르시어, 크고 작은 정령(政令)에 대해 위로는 백료(百僚)로부터 아래로는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 두루 묻고 널리 받아들여 시행하신다면 만민이 매우 다행할 것이며 천하가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출전 : 『윤치호일기』1898년 7월 3일 ; 『독립신문』, 1898년 7월 5일 ; 『비서원일기』1898년 7월 9일(음력 5월 21일))

[사료 설명 : 1898년 7월 3일 독립 협회는 윤치호 등의 이름으로 상소를 올렸다. 주요 내용은 6월 25일 갑오∙을미년간에 역적으로 내쳐진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죄를 씻어주라는 고종 황제의 조칙을 환영하면서 의회의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상소문은 『윤치호일기』에서 처음 기록되었고, 『독립신문』7월 5일자, 『비서원일기』7월 9일자에 실렸다. 이후 7월 12일에는 두 번째 상소를 통해 홍범 14조와 새로 제정된 율령의 시행을 요청하였다.]

또한 독립 협회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권의 자유,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 등을 확보하려는 민권 보장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노륙법 및 연좌법을 부활시키려는 보수파 대신의 파면과 개혁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철야상소를 벌이기도 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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