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로 본 한국사형정풍속도(刑政風俗圖)를 통해 본 조선의 형정(刑政)2. 일재 김윤보 형정풍속도의 종류와 특징

3) 『형정도첩』의 내용

일제 강점기 총독부에서 발간한 『사법제도연혁도보』에서는 김윤보(金允輔)의 형정도 45점이 실렸는데, 1986년 『계간미술』에 발표된 이태호의 「긴급 입수 초공개비화(初公開祕畵) 조선 시대(朝鮮時代) 형정도첩(刑政圖帖)」에는 〈목도채워연행〉(2), 〈산간초토도적(山間初吐盜賊)〉(35), 〈고피고원고재판(古被告原告裁判)〉(39) 등 3점이 추가되어 김윤보의 『형정도첩』에 담긴 그림의 총 48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화첩에 담긴 그림의 실체가 대부분 확인되었지만, 〈산간초토도적(山間初吐盜賊)〉(35), 〈고피고원고재판(古被告原告裁判)〉(39) 등 2점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어 제목을 통해 그 내용만 대략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표1〉 일재 김윤보의 『형정도첩』 현황

번호 화제 번호 화제 번호 화제 번호 화제 번호 화제
1 郡守楚橽(撻)罪女 11 鍾路結杖治盜棍打 21 賜藥於兩班 31 被向木刀(목도 채워 대질시키다) 41 圍籬按置
2 (목도채워연행) 12 笞伐罪女 22 捉去盜賊 32 捉罪人而其家呈牛及疋木 42 絞殺(교수형에 처하다)
3 捉去無賴少年漢打破尊丈衣冠及毆打罪人 13 郡守笞伐罪人 23 捉去農民結錢 過限不納 33 被錮受錢例 43 捉去 他婦人䧟淫罪女
4 負鼓回示例(북지워 조리돌리다) 14 禁府亂杖 24 雜技罪人(捉去) 34 足指灸之(발톱을 타박하다) 44 己捕罪人而受錢例還釋
5 捕校捕雜技人 15 被苫亂杖打殺 25 犯强奸罪人捉去 35 山間初吐盜賊 45 捉去殺人罪人
6 罪人被斗只木刀 16 以繩引絶脛 26 獄中罪人 36 捕罪人至中路要錢例而打 46 締捕强盜
7 顔被紙灑水而殺(앞면에 종이 덮고 물 뿌리다) 17 使罪人鶴舞 27 郡守打棍杖罪人 37 打刑文(問)(打脛) 47 呈訴志於官家
8 拘木錮受錢例 18 鼻孔入灰水 28 檢尸 38 被行木刀配送 48 犯花奸男女捉去
9 跪膝方斗 19 逆賊斬項 29 絶項於錮 39 古被告原告裁判  
10 跪膝於瓦上 20 差食於囚捕廳罪人 30 受錢例代標(자백서를 씌우다) 40 郡守捉入罪人於官庭
* 전거 : 鮮總督府法務局行刑課, 『司法制度沿革圖譜』, 1937. 『계간미술』 39호(1986년 가을), 116~117쪽 목록 참조,
** 화제(畵題)는 별지에 써서 그림에 붙인 것인데,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의 화제는 『사법제도연혁도보』의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계간미술』에 제시된 제목은 ( )로 표기하였음.
*** 번호는 『계간미술』에 제시된 목록 순서에 따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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